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9.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6:50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유림 삼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면에 있는 서주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