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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2. 10. 선고 2008가합14599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변제는 모두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변제는 모두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05. 10. 20. 체결한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산업개발, 주식회사 ○○○라인에게 각 위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4, 을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이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은 2005. 12. 15. 당시 주식회사 ○○산업개발 및 주식회사 ○○○라인에 대하여 각 758,195,000원, 합계 1,516,39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커뮤니케이션은 2005. 12. 15. ○○커뮤니케이션의 주식회사 ○○산업개발 및 주식회사 ○○○라인에 대한 채권 중 각 135,398,525원을 피고 주식회사 ○○건설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이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약 569,823,5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커뮤니케이션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커뮤니케이션은 피고 ○○건설에 대하여 외상매출금채무 663,031,590원, 미수금채무 71,055,400원,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 469,823,550원 합계 1,203,910,54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무자 ○○커뮤니케이션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커뮤니케이션의 무자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커뮤니케이션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참조), 을3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건설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734,086,99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커뮤니케이션의 주식회사 ○○산업개발 및 주식회사 ○○○라인에 대한 각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5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커뮤니케이션이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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