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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1045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2. 3. 13. C에게 7,500만 원을 ①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지연손해금률은 연 25%로 하고, ② 변제기는 2012. 6. 10. 우선 2,5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2. 7.부터 2014. 7.까지 매월 10일에 20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며, ③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여 채무액 전액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여 대여하여 주었고, 이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2012. 3.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2년 증서 제26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공증받았다. 2) 그 후 C은 2012. 11. 6.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위 약정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8. 1. 24. 현재 잔여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167,305,530원에 달한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관계 및 C의 처분행위 1) C은 1986. 4. 3.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1. 6. 27. 협의이혼하였다. 2) C은 위 이혼신고 후에도 적어도 2012. 1. 30.까지 피고 및 딸인 E와 함께 살았다.

3) 한편 별지 기재 부동산은 원래 2010. 8. 27.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위 이혼 직전인 2011. 4. 5. 증여를 원인으로 2011. 4. 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후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그 매매를 ‘이 사건 매매’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등기’로 각 줄여 쓴다). 다.

C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매매 당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C 명의의 적극재산으로는 재산적 가치 18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재산적 가치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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