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63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이웃지간으로, 피해자와 주택경계문제로 다툼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택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피해자의 주택지붕을 두드려 시끄럽다면서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11. 6. 3. 18:4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슈퍼" 앞 노상에 행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 욕 처먹게 하는 놈 아니여", "도둑놈아, 도둑놈아, 이 도둑놈아, 왜 남의 땅을 욕심을 내.", "이 개새끼야, 도둑놈의 새끼", "뭐 이 도둑놈의 새끼가 욕 처먹게 해놓고 씨발놈아."라는 등 20여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조정조서{수원지방법원 2011가소 74567 손해배상(기) 2012. 3. 7. 조정성립]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