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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691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7,1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인인 B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C은 2015. 4. 15. 유한회사 수종이 수급인이 되어 피고의 토지 위에 건물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6억 3,000만 원에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 중 B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자신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나. 유한회사 수종은 2015. 7. 30. 주식회사 티엘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4억 7,1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티엘건설은 원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유한회사 수종과 주식회사 티엘건설은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과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이 유한회사 수종에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원고는 유한회사 수종의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4억 7,1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전전 양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7,19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한 것일 뿐, 공사대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의 의사에서 날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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