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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6 2018나37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2015. 8. 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게 충남 서천군 C 지상 냉동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3억 5,500만 원, 공사기간 2015. 8. 5.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2) 피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D에게 선급금으로 총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D은 2015. 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승계 1) 피고는 D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2015. 10. 30. 원고(원고의 대표이사 E은 D의 실제 경영자이었다

)에게 나머지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억 150만 원(가항 기재의 선급금 1억 8,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 골조공사 진행시 1차 기성금 9,425만 원, 우레탄폼공사 진행시 2차 기성금 9,425만 원, 준공시 잔금 3,300만 원 지급), 공사기간 2015. 10. 30.부터 2015. 11. 2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조로 2015. 11. 10. 5,000만 원, 2015. 12. 31.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6. 1. 4.부터 2016. 3. 7.까지 원고의 하청업체들인 유한회사 F, 주식회사 G, H(I회사) 등에게 공사ㆍ자재대금 조로 총 69,792,640원을 직접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및 완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1.경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가 뒤이어 나머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0, 21호증, 을 제1 내지 6,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D이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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