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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595』 피고인은 2015. 12. 22.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204동 1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인 'F'에 접속하여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폰5S를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만 받을 생각이었고, 아이폰5S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5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2.부터 2016. 5. 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7,48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256』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금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금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금화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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