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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9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 25. 오후경 인천 남동구 C빌라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각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동종전과)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8월형과 6월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횟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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