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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69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7. 15. 18: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불상 C이라는 남자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동종전과)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1년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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