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88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9. 28. 16: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5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17:00경 위 D 모텔 202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DNA 일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동종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본건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징역 3년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검찰 구형(징역 6월)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