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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0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20. 저녁경 인천 남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추가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금 보전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자수 2)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1.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마약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와 같이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10월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중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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