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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23 2020고단24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7.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시킨 다음 올라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대상자 보호조치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2020-H-15439),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투약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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