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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07 2017구합550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2009. 10. 6.부터 2014. 6. 19.까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시스템 총괄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4. 6. 19. 22:20경 퇴근 후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3:30경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6. 4.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업무상 단기 내지 만성적으로 과로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병, 흡연이 있었으나 그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시스템 총괄부장으로서 평소 근무시간 이후에도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바, 위 업무로 인하여 휴일과 새벽에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는 2014.경부터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2014. 4. 30. 주식회사 D 등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이에 따라 망인은 그 무렵부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에 관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느라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다.

게다가 망인은 소외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력 감원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망 직전인 2014. 6. 16. 자신의 부하직원 중 3명에게 직접 해고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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