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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17 2015가단189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5. 5. 15. 피고 C으로부터 전남 함평군 D 지상 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5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5. 6. 10.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22,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회사 대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자로서 또는 피고 C에게 E회사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소개받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체인 E회사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 ② 당시 원고는 E회사 직원(과장) G으로부터 E회사 사무실 내 사장실로 안내받고 그곳에서 E회사 사장으로 소개받은 피고 C과 이 사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 C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협의를 하여 공사대금, 공사기간, 공사대금 지급방법 등을 약정한 사실, ④ 이 사건 공사 계약서에는 도급자(시공업체)란에 ‘상호 : E, 성명 : B’이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 C이 그 옆에 자필로 ‘(代 C)’이라고 기재하고 개인 서명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 과정에서 피고 B을 만난 사실이 없고,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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