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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19나322208
중기대여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8. 7. 16.경 D(E회사)에게 구미시 F 토지(피고 B 소유)에 보강토블럭옹벽시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한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과 부부사이로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업무 등을 수행한 자이다.

나. 원고는 중기대여업자로, 2019. 1. 4.부터 2019. 1.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중기를 D에게 대여하였고, 위 기간 중기임대료 총액은 820만 원이다.

다. 피고 C은 2019. 1. 8.경 원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비대금 직불 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장비대금 직불 동의서

1. 공사명: 구미시 F 토목공사(보강토)

2. 하도급 공사명: 토목 보강토 공사

3. 하수급인: G(원고)

4. 공사대금: 공사 종료시까지의 장비대금

5. 하도급 계약일: 2019. 1. 4. 6. 하도급 공사기간: 2019. 1. 4. ~ 2019. 1. 19.까지 완료 예정 구미시 F에서 E회사이 도급을 받아 시공 중인 위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하도급 장비대금을 원청(토지 소유주)에서 하수급인 G의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단, E회사 D씨한테 공사 마무리한 후 통보하고 장비대를 지급키로 한다) (이하, 이 부분 괄호 안 단서 문구를 ‘이 사건 문구’라 한다) 2019. 1. 4. (토지소유주) 피고 C (수급사업자) 원고

라. D은 2019. 1. 30.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쟁점

가. 원고 이 사건 직불 동의서는 이 사건 공사 완공을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이자 토지소유주인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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