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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51239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계약기간 시작과 동시에 선지급), 기간 2015. 2. 23.부터 2017. 2.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 제6조에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임대차 기간의 종료시점에는 즉시 임대차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하고 명도시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서 제9조 제1항에 계약 종료시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임대차부동산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서 제15조 제1항에 피고가 매월 월세를 전액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월 5% 상당액의 지체 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각 포함하고 있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피고가 2017. 2. 23.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8. 24. 피고에 대하여 2017년 2월분부터 2기분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2017. 8. 14.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다. 현재, 피고는 2017. 2. 23.부터 2018. 4. 23.까지 14개월 분 차임 합계 7,000만 원(=차임 500만 원×14개월)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 부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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