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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29 2017가단35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목포시 C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판매시설 122.8㎡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5. 27. 피고와 사이에, 기간 2016. 5. 27.부터 2017. 5. 30.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7. 5. 30. 이전에 상대방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 갱신되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피고가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0. 1.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7. 6. 8.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8.경 해지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미지급 차임(2016. 10. 1.부터 2017. 6. 8.까지의 차임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아울러 구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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