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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5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H(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관리단 대표,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피고인 C는 주식회사 I의 직원, 피고인 D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직원이다.

[2014고단549] J 주식회사(사장 K)는 이 사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시공자로 2008. 10. 27.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건축주 L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2,600,853,059원을 받지 못하자 공사완료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주식회사 I은 2012. 8. 2. 공매로 이 사건 아파트 상당부분을 87억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은 2013. 1. 14. 마포세무소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유치권 행사 중인 K과 아파트 공용시설 인수인계 문제로 평상시 마찰이 있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0. 10:00 무렵 K이 점유하여 유치권 행사 중인 이 사건 아파트 공용시설 전기분전함(EPS)에 설치한 전자키 6개, 통신실, 방재실, MDF실, 지하기계실, 경비실, 밸브실 3개 층 도어록을 열쇠공 M로 하여금 파손하게 하고 전자키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K의 유치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2. 19. 이 사건 아파트 112호 상가 출입문 유리창에 K이 A4용지로 부착한 출입금지 공고문 2장을 함부로 제거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3. 위 가.

항과 같은 상가 출입문 유리창에 K이 A3용지 2배 크기로 부착한 유치권행사 공고문 1장을 함부로 제거하고,

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10. 15:38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상가 입구에 K이 A3용지 2배 크기로 부착한 유치권행사 공고문 2장을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위력으로 K의 유치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2. 17. 12:38 무렵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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