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3. 9. 12. 입대하여 1975. 3. 31. 전역한 사람인데, 1974. 1. 17. 공무수행 중 차량 전복사고로 두부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고, 이후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상이군경으로 등록되었으며, 1996. 11. 12.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5급 505호’로 판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6년경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5. 26.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6. 11. 4. 원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 등급보다 하락한 ‘6급 2항 4114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언어장애, 보행장애가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가 종전보다 악화되었으므로, 상이등급이 5급 이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 즉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상이정도가 6급 2항 4114호를 초과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