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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1 2017구단1899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3. 9. 12. 입대하여 1975. 3. 31. 전역한 사람인데, 1974. 1. 17. 공무수행 중 차량 전복사고로 두부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고, 이후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상이군경으로 등록되었으며, 1996. 11. 12.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5급 505호’로 판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6년경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5. 26.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6. 11. 4. 원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 등급보다 하락한 ‘6급 2항 4114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언어장애, 보행장애가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가 종전보다 악화되었으므로, 상이등급이 5급 이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 즉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상이정도가 6급 2항 4114호를 초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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