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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5구단30399
재심신체검사 무변동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12. 27. 해군에 장기하사관으로 입대하여 1967. 9. 2.부터 1968. 4.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12. 31. 하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3.경 대장암 4기를 판정받아 수술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판정(고도)을 받았는데, 2013. 4. 19. 전립선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추가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9.경 원고의 위 상이에 대하여 고엽제법 적용 대상으로 결정한 후 2013. 6. 11. 중앙보훈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다음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경 전립선암 수술 후 성기능 검사결과 발기부전 판정을 받았다는 사유로 2013. 7. 30. 피고에게 재검진을 신청하여 2013. 9. 13.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거쳐 2014. 1. 8. 피고로부터 6급 1항 5202호(생식기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3.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중앙보훈병원 신검의로부터 5급 5202호(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원고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한 6급 1항 5203호에 해당된다고 판정하여 피고가 2014. 11. 6. 원고에게 재심신체검사 무변동판정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2013. 6.경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이후 성기 인공보형물 삽입을 시술받았으나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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