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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23 2017가단333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67,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철강구조물 및 철강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피고의 주문으로 피고에게 2016. 6.경까지 철강제품을 외상공급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는 외상대금 중 금 98,867,632원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의 독촉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98,867,6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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