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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16 2017가단332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23,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철강구조물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철강제품을 외상공급하였다.

피고는 2017. 3. 4. 현재 물품대금 66,323,51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6,323,5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3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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