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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1.08 2016고단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악트로스 트랙터 25t 추레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0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반곡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예천 방면에서부터 상주(함창)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사고당시 점멸신호등이 작동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산양면 반곡리 반곡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52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에 의한 다발성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로 인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변사자현장사진,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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