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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742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 순번 1, 3, 4, 7 기재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N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3회 조사를 받으며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발적으로 범행을 자백하였다.

N의 수사기관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N이 작성한 진술서와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N이 작성한 진술서,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N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AH호텔 관리인 O, AV모텔 운영자 P, AW식당 운영자 Q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N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V펜션 운영자인 W은, 숙박비 내역을 펜션의 운영자인 W이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전 피고인으로부터 ‘결제 금액이 맞다고 진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숙박비 금액에 관하여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가) C는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협회에 문의한 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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