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8.12.13 2018노2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 ’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고, 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그런 데도 원심은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는데 다가 진술의 신빙성 또한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형사 소송법 제 314 조에서 규정하는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 ’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또한 위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된 증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