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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3도3790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N이 작성한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는 N이 자필로 작성하고 작성자로서 서명날인한 이상 그 내용은 N의 진술이며, ② 설령 N이 당초 구체적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여 P와 대화를 나눈 후에 날짜를 특정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N이 P와 돈 수수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뒤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적은 N의 진술일 뿐 P의 진술 자체가 기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들과 아울러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제4항을 위반하여 원진술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형사소송법이 정한 여러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 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75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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