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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 09:52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76길 18 원광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등 경력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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