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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4고정3283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10. 30. 10: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버티칼을 내려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사무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잠근 다음, 피해자 E(여, 44세)에게 ‘F부동산 G 사장과 어떤 관계냐, 사귀는 사이냐’고 말하면서 골프채로 바닥을 툭툭 치며 욕설을 하고, 약 1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1. 14: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동업을 그만두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염좌 좌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8. 18: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줄 중개수수료 중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부순 선글라스 대금을 공제하고 줘도 되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탁자 유리를 내리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액자들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2. 11. 14: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영부영 이렇게 넘기면 이따 밤에 찾아간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데 밤 12시에 와서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냐”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말이 안 되면 12시에 갈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8. 20:0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무실 계약서고 뭐고 씨바 다 불태워 버리려고 다 해 놨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1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차도 내가 다 씨발 작살낼 건데”, “너 여기서 피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 니 집 구석으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기어 들어오든가”, “사무실 계약서고 뭐고 다 불태워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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