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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0.01 2018고단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135)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1. 10. 23:1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은 ‘야, OO아! 너 뒤진다. 진짜로’, ‘아니, 지금 간대. 애들’, ‘야. 너 오늘 뒤지기 싫으면 피해’, ‘지금 내려간다고’, ‘넌 다리 평생 절 준비해라. 이 개새끼야’, ‘너 뒤진다고. 오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성명불상자는 ‘야. 너 칼침 맞는다잉’, ‘내 교포다. 니 잘 있니 니 죽을래 니 위치를 대’, ‘내 니 죽이고 있잖아. 내 중국 가는데’, ‘내일 12시에 보자. 니 그 기다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녹취록

1. 녹음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거 중인 배우자의 내연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게 되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무죄부분(2018고단24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별거 중인 배우자이고, 피고인 B는 유한회사 E 이송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

A은 2018. 1. 13.경 피해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이송센터에 피해자를 구급차량에 태워 F병원으로 호송하여 달라는 의뢰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9:10경 위 이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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