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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7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C’에서 일일근로자로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입고 병원치료를 마치고 나서 보상금 1,000만 원을 6개월 분할로 지급받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6:2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산업보상과 관련하여 “야 개새끼야, 보상은 당연하고 실업급여도 받게 해도 씨 발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바닥에 누워 담배를 피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드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B 등을 상대로 피해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C 직원 G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야 니 뭐고, 경찰 좆같은 새끼, 미친 놈 아니가, 꺼지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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