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2.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5 롯데백화점 인천점 지하 1층 식당가에 있는 C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가.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나.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장을 인계한다.
2. 가.는 나.
에게 매달 11일까지 백화점 수수료 23%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10%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나.
에게 입금한다.
3. 가.는 나.
에게 매장을 인계한 날부터 매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나.
가 책임진다.
4. 나.는 가.
에게 매장을 인계받음으로써 1,000만 원을 2009년 11월 12일에 지급하고 잔금 1,000만 원은 2010년 4월 11일에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5. 이것을 담보로 가.는 나.
에게 집담보서를 넘긴다.
6. 재료비는 매장을 인계한 사람이 관리한다.
7. 만약에 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나.는 가.
에게 모든 합의서 취소 권한을 갖는다.
이와 같이 나.
가 취소할 경우 가.는 계약금과 잔금은 돌려줘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인 2009. 11. 12. 피고의 남편 D 명의 계좌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4. 9.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10. 4. 12. 같은 계좌로 559만 원을 송금하고 141만 원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잔금 1,000만 원도 모두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2,0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11.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매월 매출액 전액을 피고에게 송금하면, 피고가 위 매출액의 20%를 백화점 수수료로, 10%를 부가가치세로, 3%를 피고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매월 10일경 원고에게 다시 송금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