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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재고합1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10. 17. 16:5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에 있는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소래포구 축제기간 중 행인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의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수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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