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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14 2014고합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인터넷 음성채팅 사이트인 ‘C’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와 음성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네이트온’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익산에 있는 우리 집으로 내려와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만약 내려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사진 등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건 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음부 부위에 가져다 대라고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자신의 음부 부위에 가져다 대자, 그 장면을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익산으로 내려올 것을 강요하면서 만약 내려오지 않을 경우 저장해 놓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음부 부위 사진, 전화번호, 얼굴 사진 등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2014. 12. 14. 17:20경 전북 익산터미널로 내려갔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12. 14. 18:10경 피고인의 주거지 피고인 인적사항란에 기재된 주거지이다.

내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위와 같이 데리고 온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내가 그냥 막 벗길까, 아니면 네가 벗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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