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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533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33』

1. 재물 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 01:3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백양 관 문로 7( 개금동 )에 있는 개금 주공 아파트 208 동 앞 주차장을 지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30 세) 소유인 E SM7 승용차의 보닛 위에 몸을 기대 다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과 눈이 마주치자 그에게 욕설하고, 문을 두드리며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 하차한 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이어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D(36 세 )에게도 문을 두드리며 나오도록 하여 하차한 그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전면 유리를 발로 차고, 펜더, 사이드 미러 등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047,2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665』

2. 공무집행 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3. 15:55 경 부산 남구 F 건물 3 층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 피고인과 여성 1명이 싸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부축을 받으며 식당 앞으로 걸어 나오다 위 식당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I에게 ” 쳐 넣어 라, 뭔 데, 좋네

마음에 드네,

안가, 안가 씨발 년 아, 꺼져 라 야 이 씨발 년 아, 보지 털, 야, 깝죽대지 마라, 뭔 데 니가 뭔 데 씨발 년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I의 가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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