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54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20:30경 인천 중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거실에 놓아둔 돈을 혹시 못 보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785』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인천가정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중구 C아파트 D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8. 17:55경 위 주거지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8. 19:0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9세)로부터 임시보호명령을 근거로 위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 결정문, 응급조치 보고서, 가정폭력재범위험성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