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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4 2018노87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는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가 가능한 정도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는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소송비용 부담)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 중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의하여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위 상처는 피고인이 발로 찬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발생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을 가지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 인의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 감정 위촉( 수사기록 32 면) 의 내용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자신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은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피해 사진’ 을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징 및 피해자 진술 조서 미작성 등) 의 내용 및 수사 초기에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서의 내용이 위 법정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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