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씨 3세 D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삼아 이루어진 종중이다.
나.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경기 연천군 B 임야 65,65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경기 연천군 E에 주소를 둔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1973. 9. 1.경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징발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매수대금 397,200원의 증권을 발행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고, 1976. 12.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2. 2. 7.경 분할절차 및 등록전환을 통해 경기 연천군 B 임야 64,553㎡ 및 경기 연천군 H 잡종지 1,10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일제 강점기 임야조사 당시 종중의 명의로 사정받을 수 없어 종중원인 F의 명의로 사정을 받은 토지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징발재산법에 따라 매수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83. 12. 31. 이전 어느 시점에 징발재산법 제20조 제1항에 기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는데, 국방부장관은 징발재산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적법하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1993. 12. 27. 부칙 공포 당시 원고의 환매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84. 1. 1.부터 1993. 12. 27.까지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된 바 없고 군사상 필요가 없는 토지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