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8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22:45 경 서울 노원구 C 빌딩 D 앞길에서 ‘ 남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9 신고를 하였고, 서울 노원 소방서 E 안전센터 119 구급 대원 F(27 세) 등이 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F 등에게 쓰러져 있는 조카인 G을 집으로 호송해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불만을 품고, F에게 “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하여 손가락을 찌르고,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다가 머리로 F의 입 부분을 들이받고 손으로 F의 몸을 밀치는 등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

F은 약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소방공무원 F을 폭행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씨디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징역 1번, 집행유예 1번, 벌금 10번의 경력이 있다.

적법하거나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 요구 조자인 G의 상태를 확인하여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주취자라고 판단을 했고, 병원으로 호송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G의 의사까지 분명히 확인한 다음 그런 상황에서는 병원으로 호송은 가능하지만 집으로는 데려 다 줄 수 없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공무집행이 아니다.

한편, F이 먼저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