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졸피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 2. 18:25경 수원지 정자동에 있는 정자우체국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유도제 스틸녹스 구입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송금받고, 스틸녹스 10정을 정자우체국 익일특급 우편을 통해 D에게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1,398,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 오후 무렵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과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각 28정씩 합계 56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 13: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졸피뎀 4정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졸피뎀 15정을 방 안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졸피뎀 28정을 A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