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1.10 2018구합6196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은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D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은 2000. 1. 24.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F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전국적으로 약 5,000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고, 참가인 조합 소속 근로자 9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2. 11. 1., 원고 B은 2010. 9. 1., 원고 C은 2010. 4. 1. 각각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위 원고들(이하 원고 A, B, C을 같이 칭할 때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2014. 12. 13.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다. 참가인 조합은 2013. 5.경 G시와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G시 관내 공동주택, 일반주택, 식품접객업 및 급식시설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공동주택 중간수거용기 세척 차량을 운영하기로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약(이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G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였다. 라.

G시는 참가인 조합과 용역계약이 2015. 6.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용역계약 입찰 절차를 거쳐 2015. 6. 12. 주식회사 H(이하 ‘H’)와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H는 2015. 7. 1. 원고들을 포함하여 참가인 조합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마. G시는 H와의 용역계약이 2017. 6.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용역계약 입찰 절차를 거쳐 2017. 6. 20. 다시 참가인 조합과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조합은 2017. 7. 1. H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면서, '원고들이 업무 수행과 관련한 배임수재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