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B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7쪽 중 4) 계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계산: 당심 변론종결 당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 일용노임단가를 반영하되, 시중노임단가는 매년
5. 1.부터
5. 31.까지의 시중노임을 조사하여 매년
9. 1. 발표하고, 매년
9. 1.부터
9. 31.까지의 시중노임을 조사하여 다음해
1. 1. 발표하는 것이므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연도별
5. 1.과
9. 1.을 기점으로 변경된 노임을 적용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313,545,494원이 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일실수입 손해 94,063,648원(= 313,545,494원 × 0.3, 원 미만 버림)』 제1심판결 제8쪽 제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일실수입 상속금액: 원고들 각 47,031,824원(= 94,063,648원 × 1/2)』 제1심판결 제8쪽 제20행 중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 45,955,607원”을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 47,031,824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쪽 제2행부터 제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0,500,000원(= 상속한 일실수입 손해 0원 + 상속한 위자료 12,500,000원 + 본인의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8.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0.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