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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6 2012나84143
성공보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이유 5쪽 16행부터 2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임계약상 성공보수 약정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말소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경우 원고에게 판결 확정 시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3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지급하되, 경제적 이익의 산정 기준시점은 지급 시로 한다’라는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말소소송을 수행한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로 피고가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 승소 판결이 2010. 7. 13.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말소소송 판결 확정시인 2010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3,735,175,600원(3,137,146,300원 598,029,300원)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으로 이 사건 말소소송으로 피고가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인 3,735,175,600원의 30%에 해당하는 1,120,552,68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12,055,268원 합계 1,232,607,948원 중 원고가 구하는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이유 8쪽 10행부터 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으로 이 사건 말소소송으로 피고가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의 15%에 해당하는 560,276,340원(= 위 3,735,175,600원 × 15%)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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