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04. 10. 선고 2014다201346 판결
(심리불속행)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나102846 (2013.12.12)

제목

(심리불속행)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임

요지

(원심 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음

사건

2014다201346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나1028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