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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12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0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 안에서 위 카페 직원인 E에게 모자를 바꿔쓰자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2:10경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경찰 불러라, 음료 왜 안주냐 씨발, 빵 사줄테니까 같이 먹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위 카페 안에 있던 손님 7명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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