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12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0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 안에서 위 카페 직원인 E에게 모자를 바꿔쓰자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2:10경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경찰 불러라, 음료 왜 안주냐 씨발, 빵 사줄테니까 같이 먹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위 카페 안에 있던 손님 7명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