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3.30 2017고단1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8. 03:25 경 경북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를 들고 무대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 영 노래방 기기 영상 모니터 (42 인치) 및 시가 50,000원 상당의 거치대를 향해 집어 던져 위 모니터 및 거치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03:00 경부터 같은 날 03:36 경까지 사이에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모니터 및 거치대를 파손하고, 손님들에게 “ 개새끼, 씹할 놈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 10여 명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6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03:37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해 G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F에게 “ 이 씹새끼들, 죽여 버린다.

좆만한 새끼들 아, 가만두지 않겠다”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업 허가증 사본 및 견적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 업무 방해 시간 및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