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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1 2013고정15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19:0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수선점에서 오른쪽 손에 쪽가위를 들고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있던 불상의 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손이 위 쪽가위에 찔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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