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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8 2018고정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13:05 경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동부 지청 쪽에서 파미르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로 시속 약 3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이면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남, 67세 )를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하단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기타 상세 불명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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