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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2 2013고정1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7. 08:5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방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 손목을 꺾으면서 뿌리쳐 벽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이어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망치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임대)의 염좌 및 긴장(양측),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우측) 기타 상세 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양측), 측추 전방전위증, 요추부, 척추 협착, 요추부상을 입혔다.

2. 피고인은 2012. 8. 7. 09:00경 사천시 E에 있는 F 식당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G(여, 55세)가 D를 편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및 다발성 타박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증인 G, D, H, I의 각 법정진술

1. G, D, 피고인(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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