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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구합2497
국공유재산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공유재산변상금 부과 처분 중 별지1 목록 제2, 3항...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2년경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오산시 B 철도용지 163㎡(이하 ‘이 사건 허가 토지’라 한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 지상에서 C라는 상호로 중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2016. 6. 7. ‘원고가 2011. 6. 7.부터 2016. 6. 6.까지 이 사건 허가 토지에 인접한 ① 오산시 소유의 공유지인 오산시 D 도로 1,758.7㎡ 중 69.3㎡, 오산시 E 잡종지 2,929㎡ 중 126.1㎡, F 잡종지 185.7㎡ 중 106.7㎡ 및 ② 국유지인 오산시 G 철도용지 18㎡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각 토지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변상금 합계 14,676,760원을 부과하겠는 내용의 국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을 제4호증의 1, 2)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의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고 판단하고, 2016. 10. 6. 원고에게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무단사용에 대하여 별지1 목록의 각 항 기재 변상금(합계 7,631,500원)에 관한 부과예정통지(을 제6호증의 1, 2)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0. 25. 원고에게 예정통지한 변상금 7,631,500원을 부과(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6. 12. 1. 원고에게 ‘위 변상금 7,205,810원 및 연체료 16,530원의 합계 7,222,340원을 2016. 12. 15.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변상금 납부독촉 및 연체료 부과에 관한 통지(갑 제1호증)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피고는 2002년경 이 사건 허가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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