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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5나82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11. 19. 피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 2001. 3. 3., 지연손해금 연 4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대여 당시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채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되고, 따라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변제기인 2001. 3. 3.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원고는 2007. 6.경부터 2012. 11.경까지 4회에 걸쳐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실제로 일부 금원은 추심까지 완료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압류 시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한 이후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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